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생계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 자경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9 | 양도 | 1995-03-04
문서번호

재일46014-509 (1995.03.04)

세목

양도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계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3. 귀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하여 앞으로 고향(본적지)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해서 본인소유(15년간소유) 논(답)을 일부 매매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조상대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였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본인의 친동생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한마을에서) 본인이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친동생이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짖고 본인은 양식등을 갔다먹고 박봉을 이겨가며 살아왔으나 1993년 동생이 사망하여 현재는 제수(동생의처)가 머슴과 함께 제가 지원하며 농사를 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한 관계로 주민등록 당시부터 서울로 거주가 되어있어 주민등록상 8년이상 시골고향(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동생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며 농지를 경작하였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의 여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면 어떤세금(농어촌발전을 위한 관련세금)을 내양하는지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