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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확정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750 | 국기 | 1993-12-24
문서번호

징세46101-5750 (1993.12.24)

세목

국기

요 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회 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은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과 동법 제15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19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동 통지서 송달일인 1993년 10월 05일이 납세의무 확정시기 인지 동 원천징수 납부일인 1993년 11월 10일이 납세의무 확정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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