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4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부분을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