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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55 | 자산 | 1989-08-25
문서번호

법인22601-3155 (1989.08.25)

세목

자산

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을 참고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을 참고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법인이 1983.12.31 현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 건물 가액의 5/100 초과함)을 현재 주택 건설업의 장비 및 자재 하차장으로 사용시,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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