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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2941 | 토초 | 1993-09-15
문서번호

재이46320-2941 (1993.09.15)

세목

토초

요 지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1. 1989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현재는 각각 별개의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1990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2.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의 산정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이전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 군. 구에서 본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만 결정되어 있고 분할번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가. 본 번지에서 분할된 경우에 본 번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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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