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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가 과오납으로 환급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3 | 상증 | 2005-1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3 (2005.11.15)

요 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금전은 제외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금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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