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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실권주 재배정시 신주인수 포기자와 실권주 인수자의 관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62 | 상증 | 1998-03-03
문서번호

재삼46014-362 (1998. 3. 3.)

요 지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 및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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