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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8 | 조특 | 2000-02-03
문서번호

부가46015-298 (2000.02.03)

세목

조특

요 지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ㆍ감리용역, 환경평가용역 등)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1265.1-3330, 80.12.19

【질 의】

종합기술용역업체가 ○○시에 지하철도 설계용역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 신】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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