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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하는 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72 | 부가 | 1999-05-27
문서번호

부가46015-1072 (1999.05.27)

세목

부가

요 지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오리를 종축용으로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의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관세청장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40-2〔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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