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 국조 | 2006-06-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2006.06.19)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 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