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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 국기 | 2005-03-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5.03.21)

요 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회 신

본 질의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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