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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E 경남지부 C창원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2015.경부터 비정규직 노조원의 원청(C) 정규직 전환, 인소싱 반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 및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2:00경 위 C 창원공장 본관 1층 회의장 앞에서, C의 창원본부장인 피해자 F이 4/4분기 생산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 80여명을 동원하여 회의장 앞 복도와 2층 출입 계단을 점거한 채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고, 창원공장 원청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생산협의회 개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생산협의회 회의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08:10경 위 C 창원공장 내 엔진공장 안에서 G,H 등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80여명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해지 및 인소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생산라인 통로 쪽에 서 있던 C 소속 관리부 직원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43세)이 노조 집회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G, H 등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고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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