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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 법인 | 2004-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2004.01.28)

요 지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09.29.), 서이 46012-11857(2002.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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