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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50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C, D,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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