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울산세관-심사-2002-5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07-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울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5. 6. 16.부터 10년간 수출용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수출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내국작업허가를 받아 2001. 5. 4.부터 동년 11. 27.사이에 신고번호 10635-01-7012224호외 35건으로 내수용 선박에 사용되는 main diesel engine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입하면서 일반수입물품으로 신고 (징수형태 11, 수리전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8. 14.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의 개정으로 내수용 보세공장과 수출용 보세공장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당해 고시 시행일인 2001. 8. 20.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세납부없이 반입신고후(징수형태 00, 과세보류) 사용하고 그로써 생긴 물품에 대해 제품과세(선박에 대한 세율은 무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당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된 10635-01-7025484호외 22건의 쟁점물품에 대해 2002. 3. 20. 경정청구를 하였다. (3) 2002. 3. 25. 처분청에서 보세공장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반수입물품으로 착오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1995. 6. 16. 수출용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은 2001. 5.부터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내수용 선박용 일부원재료를 일반수입통관절차에 따라 제세를 납부하고 사용하였다. (2) 그러나, 2001. 8. 20.부터는 개정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의 시행으로 수출용 보세공장 및 내수용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내수용 선박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상태인 보세공장물품으로 반입하여 선박건조완료후에 제품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2001. 8. 20. 이후에도 2001. 11. 27.까지 내수용 선박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통관함으로써 제품과세로 통관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 등을 납부하는 업무착오를 범하고 말았다. (3) 그 이후 청구인은 업무착오사실을 발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거부하였는 바, 조선업종의 어려운 환경 및 불확실한 조선시황의 여건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처분청주장
(1)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선박제조용 원재료를 보세공장물품으로 반입신고할 것인지 또는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여 제세를 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순전히 납세의무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에 기초한 세액의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하자없는 유효한 행위이다. (2)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널리 공지된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나, 쟁점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수입통관시 선택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진 것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