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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원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고, 환매기간이 경과하도록 매도자가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72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72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매되는 경우로서 환매동의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로서 환매기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616.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원 임대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2,664,7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055,69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원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1991.11.29. 부산광역시장과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3.11.30. 잔금을 정산, 취득하고 1995.10.11. 환매특약등기(기간:1995.8.28.부터 1998.8.27.까지 3년)를 한 이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환매에 따른 동의서 제출요구가 있어 1998.1.26.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현재 환매가 지연되고 있으나, 환매기간내에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5.9.5. 제95-135호)할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완화(유예기간 연장 등)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원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고, 환매기간이 경과하도록 매도자가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7호에서의 취득세 비과세요건이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이므로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매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는 매수자(청구인)의 환매요청에 의하여 환매가 추진되어 왔고, 환매기간 만료일(1998.8.27.)이 경과한 현재까지 환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3.12.29.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1994.1.2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1995.10.11. 환매특약등기를 하고서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일(1993.12.29)로부터 4년이 경과된 1998.1.26.에『본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어 부득이 부산광역시에 환매를 요청하였으며, 동일 내용으로 함께 추진한 청구외 4개사〔(주)ㅇㅇ중공업, (주)ㅇㅇ해운, (주)ㅇㅇ,ㅇㅇ인쇄사〕모두 환매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환매동의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로서 환매기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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