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51 (1989.01.25)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지급이자는 동령 제33조를 참고하시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13-3...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건설코저 토지를 매입조성공사시
1) 토지매입대금, 매입수수료, 소유권이전비, 취득세 등이 토지취득가액인지
2) 설계비, 측량비, 용역비가 취득원가인지
3) 조성공사시 소요된 여비교통비, 접대비처리
4) 토지매입 및 공사에 충당코저 차입한 지급이자
5) 조성공사중 사무실 임차료, 급여등 일반관리비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상시의 그 대가(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
2.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함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