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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258 | 인지 | 2012-08-28
문서번호

소비세과-258(2012.08.28)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 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은

○ 사실관계

-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및 음악과 영화 등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하여 거래하는가상공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결제수단으로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계획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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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