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5085 (2012.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과 가족애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가족애가 인수한 점, 쟁점유상증자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법률상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3.27.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가족애(이하 “가족애”라 한다)에게 OOO의 신주 19,400주 및 OOO의 신주 16,600주를 1주당 110,000원에 단독 배정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3.17.부터 2011.6.23.까지 청구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상조(이하 “OOO상조”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및 OOO은 사실상 청구인의 1인 주주회사이고 가족애 또한 OOO상조의 자회사로서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후,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족애로부터 2,112,259,229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1.9.1. 청구인에게 2009.3.27. 증여분 증여세 980,30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 OOO상조의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OOO상조가 가족애, OOO, OOO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유상증자 등의 자금이 OOO상조에서 유출되었고, 자금흐름의 목적이 OOO상조가 OOO상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고, 가족애, 에딩, OOO이 모두 OOO상조의 특수관계자이고, OOO상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OOO상조에 귀속된 것이다.
즉 OOO상조가 OOO상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흐름의 중간 과정에 있는 OOO 및 OOO의 유상증자는 위장된 증자이며 그 실질은 OOO상조가 OOO상조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OOO상조에 귀속시켜 증여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증여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실현이익이나 현실의 이익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요건이 성립되면 적용하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상조의 경영합리화 목적 등과 관련없이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OOO 및 OOO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하나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가족애가 1주당 110,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OOO의 발행주식의 경우 9,769원, OOO 발행주식의 경우 4,709원이었으나 2009.3.27.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OOO주식은 59,121원, OOO주식은 42,216원으로 증가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상증자의 실질은 주식회사 OOO상조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제3자 고가배정)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 원)
구분 | 증자일 (등기일) | 1주당평가액 | 증자내역 | 증여재산가액 | |||
증자전 | 증자후 | 주식수 | 1주당 금액 | 증자금액 | |||
OOO | 2009.3.27 (2009.3.30) | 9,769 | 59,121 | 19,400 | 110,000 | 2,134,000,000 | 987,046,396 |
OOO | 2009.3.27 (2009.3.30) | 4,709 | 42,216 | 16,600 | 110,000 | 1,826,000,000 | 1,125,212,833 |
계 | 3,960,000,000 | 2,112,259,229 |
(가)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애가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987,046,396원〔(110,000원-59,121원)×19,400주 = 987,046,396원〕으로 계산된다.
(나)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애가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1,125,212,833원〔(110,000원-42,216원)×16,600주 = 1,125,212,833원〕으로 계산된다.
(2) OOO상조의 2009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상조 2009년 주식변동내역
주주명 | 기초 | 변동내역 | 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양도 | 양수 | 유상증자 | 주식수 | 지분율 | |
나기천 | 6,200 | 31% | 6,200 | 31% | |||
나OOO | 4,000 | 20% | 4,000 | ||||
송민우 | 5,600 | 28% | 5,600 | ||||
이금재 | 4,200 | 21% | 4,200 | ||||
OOO | 7,800 | 7,800 | 39% | ||||
티피씨라인 | 6,000 | 6,000 | 30% | ||||
계 | 20,000 | 100% | 20,000 | 100% |
(3) 이 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판결문(2010고합560, 2011.5.2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상조의 대표이사로서 2004.12.30.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OOO상조의 회계처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OOO는 OOO상조의 설립초기에 대표이사로 OOO상조의 경영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OOO상조의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OOO는 OOO상조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OOO상조의 장의행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OOO상조는 장례행사 관련 영업은 OOO상조의 31%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이 담당하고, 회원모집관련 업무는 OOO상조의 49%의 지분을 보유(누나 이금재에게 28%, 처남 송민우에게 21% 명의신탁)하면서 OOO상조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OOO가 경영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다) 가족애는 2009.2.17. OOO상조를 1인주주로 하여 자본금 15억원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라) OOO은 2007.12.17.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OOO상조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2009.2.13.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심유보로 변경하면서 발행주식 20,000주의 소유관계도 청구인 18,000주(지분율 90%), 나OOO 1,000주(청구인의 동생, 지분율 5%), 심유보 1,000주(지분율 5%)에서 심유보가 20,000주(지분율 100%)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양수를 하였으나 심유보는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실상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OOO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다.
(마) OOO은 2003.2.14. 청구인이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09.2.14.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최신환으로 변경하면서 발행주식 30,000주의 소유관계도 청구인 27,000주(지분율 90%), 김난희 3,000주(지분율 5%)에서 최신환이 30,000주(지분율 100%)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양수를 하였으나 최신환은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실상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OOO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OOO상조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OO상조의 자회사인 가족애를 설립하고 가족애를 통하여 OOO상조 자금OOO만원을 유출한 뒤 위 자금으로 OOO과 OOO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자신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OOO과 OOO 명의로 이OOO, 나OOO의 지분을 취득하여 OOO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OOO상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상조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OOO상조에 약 OOO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OOO과 OOO 명의로 취득한 지분을 2011.5.11. OOO상조에 증여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을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은 기존주주의 자금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조심2010서3743,2011.03.02.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식 증자당시 청구인과 가족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그 가족애가 인수한 점,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OOO상조의 자금으로 OOO상조의 지분 69%(이OOO 49%, 나OOO 20%,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우회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추후 쟁점지분을 2011.5.11. OOO상조에 증여하였다고 하나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3.27. 현재에는 쟁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증여일 이후에도 OOO상조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청구인인 점, 또한 쟁점유상증자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법률상으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족애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