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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19 | 법인 | 2001-09-06
문서번호

서일46011-10119 (2001.09.06)

세목

법인

요 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498, 1999.07.0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2498, 1999.07.01귀 (질의 1)ㆍ2)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험회사이며 상법보험업법에 의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당사의 보험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 무동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으나 보험계약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음으로써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당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위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판결에 의해 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496,1999.07.01

【질의】

(질의 1)

보험계약시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수익자가 고지의무는 부당하다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한 후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질의 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이거나 재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약정 보험금 불지급하자 보험금청구의 소 제기되어 당사가 패소하여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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