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752 | 부가 | 2003-11-10
문서번호
서삼46015-11752 (2003.11.10)
요 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