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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 주식(60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651 | 기타 | 1999-04-22
[사건번호]

국심1998부0651 (1999.04.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구 삼남면 OO리 O 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1992년 귀속분 법인세 2,170,229,240원, 1993년 귀속분 법인세 1,933,800,800원, 1994년 귀속분 법인세 1,677,845,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460,210원, 1995년 귀속분 법인세 1,591,183,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241,410원, 1996년 귀속분 법인세 1,314,384,600원, 1997년 귀속분 법인세 6,230,605,490원 등 총 15,070,750,730원의 세금을 1997.6.16 결정고지하였는데, 체납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7.7.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15,824,288,240원(가산금 753,537,51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 이의신청 및 19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농수산부로부터 경락받을 당시(1981년)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고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주식취득 이후 주주총회소집통지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감사등 업무집행 임원으로 법인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인 바, 이와 같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경영을 지배할 정도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청구인 보유주식 모두(60주)를 1996.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6.12.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발행 총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2) 체납법인의 경우 청구주장 주식양도 당시(1996.12.26)에는 순자산가액이 없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주식을 양·수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6.12.26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 주식(60주)을 1996.12.26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19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 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 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그룹회장 청구외 OOO의 친누나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300주)의 73.3%인 220주를, 청구인은 20%인 6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1.3.27부터 1994.3.26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등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2) 체납법인은 OO그룹계열사로 있다가 1996.8.1 친족분리를 사유로 OO그룹계열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공문(기업42310-111, 1996.8.1)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인 바(헌재 93헌바49외, 1997.6.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93%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비록 친족분리사유로 OO그룹계열사에서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장기간 청구인 친족이 운영하는 OO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보유 체납법인 주식 모두(60주)를 1996.12.26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1996.12.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부동산 대부분이 1996.10.29 경매개시 결정되었다가 1997.5.22 경락되었고, 그 경락금액(20,666,000,000원)이 채권금액(29,863,869,594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였고 체납법인의 경우 1971.4.8 설립이후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었던 법인이었던 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가 전혀없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유상양도 되었다는 사실이 사회일반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6.6.26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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