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891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