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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법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274 | 기타 | 2001-02-21
[사건번호]

국심2000구2274 (2001.02.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지분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제39조의 단서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에 의거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레미콘(이하 “OO레미콘”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372,989,790O을 체납한 이후 1999.3.24. OO레미콘이 무재산임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OO레미콘의 출자 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의 51.67%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5.20. 청구법인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30%에서 51.67%로 늘어났지만, 이는 주식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는 형식상의 지분변동일 뿐이므로 청구 법인은 형식상의 과점주주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이후 법O이 임명한 관리이사에게 이전되어 OO레미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다.

(2) 1998.6.26. 대구지방법O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7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127,523,460O,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6,994,970O, 1998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142,666,260O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3)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1997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127,523,460O, 199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6,994,970O, 1998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5,805,090O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지분비율인 51.67%만큼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레미콘의 지분을 1997.10.20. 추가로 매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비록 법정관리중에 있다 하여도 OO레미콘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레미콘에서 이미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과세기간이 1998년 2기확정분이고, 1998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8.12.31인 바, 이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6.26 이후로서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1998. 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단서(신설)규정인 바, 동 법의 시행일이 1999.1.1이고, 적용례는 1991.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인지 여부

(2)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이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3)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이 51.67%이므로 지분율 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규정 신설).

1. 무한책임사O.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O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O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중 OO레미콘의 총 발행주식 160,000주중 48,000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30%이었다가 34,677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51.67%로 변동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7. 12.31. 현재 소유지분 비율은 51.67%로서 OO레미콘의 체납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2000.5.20.자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레미콘의 명의상 주주들이 OO레미콘의 부도가 예상되자 청구법인과 OO레미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청구외 OOO에게 주식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외 OOO는 본인이 지배하고 있던 청구법인에게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이전해 주었을 뿐 주식대금 수수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명의상으로만 주주였다가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주 청구외 OOO, 동 오주진의 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레미콘의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형식상의 주주이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1(유예기간)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OO레미콘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날은 1998.1.28이라는 사실이 2000.6.24자에 OO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확인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은 1998.6.26임이 대구지방법O 제30민사부의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표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단위 : O)

기 분

부가가치세

가 산 금

지정비율

97년2기확정

96,006,450

31,517,010

127,523,460

100%

98년1기예정

43,375,210

13,619,760

56,994,970

100%

98년1기확정

35,841,320

9,963,770

45,805,090

100%

98년2기확정

118,297,120

24,369,140

142,666,260

51.67%

293,520,100

74,469,680

372,989,780

(나) 청구법인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6.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법O이 정한 기한내에 신고하여야만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1998.6.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6.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27,523,010O 및 199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6,994,970O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보아 2000.9.22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사실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서 OO레미콘이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이 1997년 이전분이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이며,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기한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레미콘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과세기간이 1998년 2기 확정분이고, 199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8.12.31이며, 이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6.26. 이후가 되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레미콘 발행주식의 51.67%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분비율인 51.67%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5579호)에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지분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제39조의 단서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1999.1.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1.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의 경우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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