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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 인지 | 2017-01-13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2017.01.13)

세목

인지

요 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국가 등과 그 밖의 자(이하 “개인”)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작성하여 개인이 국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인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해당 계약서에수입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개인이 국가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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