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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92 | 부가 | 2000-12-12
문서번호

부가46015-3992 (2000.12.12)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위 또는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인지 재산의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위 또는 아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위 또는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인지 재산의 증여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위 또는 아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07, 1994.11.28

【요약】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됨.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본인의 아들에게 토지ㆍ건물을 증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84, 1998.11.3

【질의】

당사는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 10월말 현재 납입자본금 60억원의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등급 건설업체로서 1997년 하반기 IMF사태로 인한 이자율의 급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 악화된 당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수증받았음.

이와 관련 자산수증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사업자가 대주주인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부가46015-928, 1998.5.6

【질의】

다음과 같이 남편(증여자)의 건물을 1998. 2. 10 부인(수증자)이 증여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1) 증여건물과 사용내역

지하층 314.40㎡ (임대)

1층 190.89㎡ (남편의 자동차부품 제조용 공장으로 사용)

2층 206.04㎡ (남편의 사업용 사무실로 사용)

3층 206.04㎡ (임대)

4층 193.44㎡ (임대)

※ 증여토지 : 422.3㎡

(2)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5억원 (토지 : 3억원, 건물 : 2억원)이고 1996. 12. 28 가격시점으로 ○○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10억원(토지 : 6억원, 건물 : 4억원)이며 증여받을 당시 4억원의 은행채무와 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부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기부동산을 증여받았음.

(3) 남편은 증여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1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왔으며 현재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증여부동산에서 계속 경영하고 있음.

(4)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전체를 임대업에 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이 증여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갑설> 부부간에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병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설> 남편과 부인이 공히 임대에 사용하는 면적(지하층. 3층. 4층)만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고 남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에 부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는 면적(1층, 2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인지.

<갑설>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2억원임.

<을설> 1996. 12. 28 기준으로 감정한 건물의 감정가액 4억원임.

<병설> 부인(수증자)가 인수한 채무6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임.

【회신】

1. 사업자가 제조업 및 일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 간세1235-2936, 1977.9.5

【요약】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 비사업자등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0, 1986.1.24

【요약】

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대상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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