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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67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제99-667호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유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준비만 하였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음식물 사료화 시범 공장부지로 처분청에 무상임대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8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12.30.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1,5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314,000원, 농어촌특별세 6,170,450원, 합계 73,484,45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31. 이건 토지를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으나,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비좁아 주유소 및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6.3.4. 건축설계를 마친 후 처분청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3.12. ㅇㅇ석유(주)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중 1996.5월 청구인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처분청(청소행정과)에서 이건 토지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장소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무상임대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1996.5.2. 및 1996.5.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설명한 다음 감독관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처분청의 특수시책 추진에 협조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예산 미확보와 각종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임대가 지연되다가 1996.12.30. 에서야 처분청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상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범공장을 준공하여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주유소 등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소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차고지로 사용하기에 비좁은 이건 토지를 청소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7.31.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도 없는 주유소와 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6.3.4. 주유소 건축설계를 마치고 1996.3.12. ㅇㅇ석유(주)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996. 5월경 처분청(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범공장부지로 3년간 무상임대요청(구두요청)이 있자 청구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6. 6월에 이를 임대하기로 승낙하였고, 그후 1996.12.30. 이건 토지(2,854㎡)중 ㅇㅇ번지 토지 일부(660㎡)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이건 토지 전체를 처분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시범공장 및 운반차량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장소로 무상 임대해 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유소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당초부터 차고지로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용도를 주유소로 변경하였지만, 1990.7.31.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첨단산업과학기지예정지로 고시(건설부 고시 제426호)되어 있어 주유소 신축도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주유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준비만 하였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1996.12.30.에 음식물 사료화 시범 공장부지로 처분청에 무상임대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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