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서 배당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85 | 법인 | 2008-10-31
문서번호
법인세과-3185(2008.10.31)
세목
법인
요 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