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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293 | 국조 | 1999-05-03
문서번호

국총46017-293 (1999. 5. 3.)

요 지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6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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