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 소득 | 2004-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2004.06.2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9, 2004. 2. 6.), (징세46101-2175, 1998.08.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