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9.~9.2.3)의 종료일인 9.2.3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203 | 기타 | 1993-09-01
[사건번호]
국심1993중1203 (1993.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11.10 청구인 OOO의 부 OOO에게 91 예정결정기간(91.1.1~91.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42,104,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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