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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9.~9.2.3)의 종료일인 9.2.3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203 | 기타 | 1993-09-01
[사건번호]

국심1993중1203 (1993.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11.10 청구인 OOO의 부 OOO에게 91 예정결정기간(91.1.1~91.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42,104,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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