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3 | 상증 | 1992-01-25
문서번호

재삼01254-223 (1992.01.25)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농지세과세대상 9천 평 이내 농지, 4만5천 평 이내 초지,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으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9만 평 이내의 산림지 및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형제간이며 1984.12.19 ○○도 ○○군 ○○면에 전, 답, 초지 등 3000평과 잡종지 240평 계 3,250 평과 잡종지 지상에 우사 98평, 주택 21평(나머지 121평은 유우 및 한우 놀이터) 계119평 되는 목장과 우사 및 주택을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갑이 우유소 및 한우 40두를 사육하고 오던 중 1991년 12월에 을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1/2지분)을 형인 갑에게 증여하였읍니다.

이 경우 조감법 제67조의7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면세받고저 하는데 우사와 주택 및 잡종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