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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 부가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 5. 27.)

요 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회 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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