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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18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18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청구교회에게 1996.2.16. 부과고지한 취득세 7,356,84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6,130,7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2.12. 및 같은해 12.28.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연립 ㅇㅇ동 ㅇㅇ호외 4건의 건축물 330.6㎡와 그 부속토지 361.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06,535,6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56,840원(가산세포함)을 1996.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ㅇㅇ회 소속교회로서 기존 신자(5만명)를 위한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1993.12.17. 당회에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 대지 3,605.3㎡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일단의 토지가 더 필요하여 매수코자 하였으나, 매입예정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이 상승하고 매입대상토지가 주택(연립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와 매입하지 못하여 교육관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매입한 이건 부동산중 일부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교회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교회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교회는 교육관 신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일단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하지 못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교육관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일부는 부목사 사택으로,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교회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구지방세법시행령제7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18&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를 종합해 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교회의 경우 교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추가로 구입할 토지 소유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수하지 못하여 교육관을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대규모 건축을 하기에 앞서 토지매입 가능성과 대책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교회는 이건 부동산중 일부는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상 건축물을 철거한 후 청구교회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목사가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청구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들이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 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청구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부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청구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2608, 1989.11.24, 85누824, 1986.2.25.)할 것이며, 이건 부동산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나머지 부분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교회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은 1995.1.1부터 시행됨에도 시행일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교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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