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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분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2596 | 법인 | 2015-08-26
[사건번호]

조심2013구2596 (2015.08.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지급금과 관련된 토지의 경우 ???가 오래전에 형제들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이행각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 등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해당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유증채무로 인정되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장에 직원을 두고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고, 2009ㆍ2010사업연도에 쟁점재고자산을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2. 주주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원(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주주들로부터 차입하고 2010사업연도의 장부상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으로 계상하였고,

대구광역시 OOO 공장용지 등(<표2> 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9.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뒤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가2011.6.29.개인명의 대출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등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초 휴업상태에서 장부상 보유하던 OOO제품과 합하여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 및 2011사업연도 말에 장부상 보유하고 있던 OOO원,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쟁점지급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결일이 속한 2010년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평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가수금 잔액 OOO원, 쟁점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고 가수금 처리한 가액 OOO원을 가공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초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장부상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또한 장부상 쟁점원재료가 사업장 등에 재고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조사하였으며, 그 밖에 증빙 없는 가공경비인 복리후생비, 약정 없는 미수이자, 사적 사용된 접대비 등을 적출하여 2013.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소득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급금을 익급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주들 개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이 있었고, 쟁점지급금OOO은 이와 같이 발생한 주주들 명의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1)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수시로 자신들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의 채무(어음 부도로 인한 상환채무 및 각종 운영비용)를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주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2)주주들은 이율이 높은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8.6.2.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쟁점지급금)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자신들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뿐이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3) 다만,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지급금을 2008 사업연도가 아닌 2010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쟁점지급금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1) 청구법인은 주주들 중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OOO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확인 및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 주주유한책임에 따라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OOO원이라는 거액을 완전히 포기하고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다) 서울특별시 OOO 토지는 완전히 구분된다.

1) 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가 청구법인에게 유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OOO은 이와 관련된 상속세를 환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건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

2) 반면, 서울특별시 OOO가 유증한 사실이 없고, OOO 소유의 토지이므로 OOO가 유증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유증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와 혼동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쟁점지급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증가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지급금을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가를 법원확정판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2년경 쟁점부동산(<표2>)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공장, 창고 등으로 사업영위를 위해 사용해 온 부동산으로, 2005~2008년에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 위 소송에서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이는 위 소송에서 3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10092), 1년 이상의 분쟁을 거쳐 판결로써 확정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준인 권리확정주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수용보상금 역시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도 판결일자가 아닌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기재됨), 판결확정일을 권리가 성숙·확정된 때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에 관한 소득세 및 취득세에 관한 판결(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525 판결)도 그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보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고 이에 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7년은 이미 도과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만약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인세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제도는 완전히 무의미한 제도가 되며,

판례(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6870 판결)역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2011사업연도 가수금 잔액중 OOO원을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2011사업연도 말 가수금 잔액은 다음과 같이 쟁점지급금 및 OOO가 2011.6.29. 청구법인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대출받은 약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공가수금이 아니다.

(나) 2011.6.29. 계상된 OOO원의 가수금은 법인세, 지방세, 전기요금,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8년 무렵부터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원금, 대출이자 및 각종 운영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통하여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가수금은 가공가수금이 아니다.

(4)쟁점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폐업시기로 본 2009년 1월초경에도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장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당시의 장부상 OOO 원제와 농약제품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0.9.28. 소송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OOO으로부터 되찾아 왔다는 점, 도산절차를 밟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 청구법인의 공장에 현재까지 OOO을 두고 관리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9년 1월 초경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OOO 원제와 농약제품은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대법원도 같은 견지에서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의 예규도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와 환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OOO은 강한 독성으로 인하여 농약품목에서 등록취소가 되었고,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환가성이 없어 OOO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5)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가) OOO는 관세법상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될 수 없고, 따라서 OOO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의 처분하였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 중 하나인 OOO는 보세공장 내에서 OOO 원제(原劑)로 남김 없이 합성된 후,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수입)되고, 보세공장 밖에서 OOO온 원제를 통하여 최종 농약제품인 OOO 입제(粒劑)·유제(油劑)가 제조된다.

2)「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OOO를 무단으로 반출하게 되는 것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청구법인은 OOO를 보세공장으로부터 임의 반출할 수 없으며, 모두 OOO 원제로 합성된 후에만 세관장에 대한 신고 후 반출되었다.

3)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원재료’란 합성이 완료된 OOO 원제를 말하고, OOO는 외국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입된 후모두 OOO 원제로 합성되므로 따로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원재료’는 환가성이 없는 ‘OOO 원제’를 의미하므로 장부상 원재료가 환가성이 있는 OOO임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독극물로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OOO 제품(유제, 입제)을 모두 독성이 없는 물질로 분해한 후 폐기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폐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지급금을 무상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지급금을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한다면 OOO가 심판결정(조심 2009서191, 2009.9.28.)에 따라 상속세를 환급받은 사실 및 OOO 외 3인이 OOO을 상대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근거인 OOO의 유언에 따라 2000.9.12.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나) 2006.2.8. 서울가정법원에서 검인받은 OOO의 유언장에 의하면 OOO 상기 서울특별시 OOO원에 매도되었다. 만약 이행각서가 서로를 구속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유언장에서 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작성하였다는 2007.1.16. 확인서상 상속관리인으로 지정된 OOO 사이의 분배는 최종 정산되었다고 확인해 준 이유를 알 수 없다. 상속재산의 배분순위는 1순위 유증, 2순위 협의분할, 3순위 법정상속비율인데 상속재산의 배분 1순위인 유증의 내용에 따라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채에 충당하지 않고 OOO원만 받고 나머지는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고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특별시 OOO 대지 283.4㎡의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주주인 OOO에게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것이다.

(다) 쟁점지급금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바, 대차대조표에 부도어음 OOO원을 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부도어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신고 채권이고, 결국 자산누락(부도어음) 및 부채누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예전에 부도어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면 부도어음은 대손상각으로 손금산입되므로시기상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예전의 매출채권은 그대로 두고 부채 및 경비는 지금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억지 주장인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원인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납세자들은 모두 세무당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국세청의 행정해석은 항상 시효 취득에 대하여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로 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선주가 조세심판원에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09서191, 2009.9.28.)시 제출한 OOO간에 2007.1.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 중 6호에 OOO가 이와는 별도로 해결해 주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결국 OOO이 상속받았는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공동경영자인 OOO의 상속 부동산을 합법을 가장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2010가합274)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항소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나)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법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은 취득부동산의 가치만큼 증가하고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법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분개는 (차변)부동산 OOO원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 OOO원으로 밖에 분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OOO원(기타처분)으로 결국 과세가 되는 것이며, 또한 시기상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 결국 공장용지를 매도할 때 필요경비로손금산입되므로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과세도 아닌 것이다.

(3) 쟁점가수금 OOO원을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조사종결 사업연도인 2011년말 가수금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실제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었으며, 2010사업연도 공장용지시효취득으로 OOO원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재고자산(상품 및 원재료)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1월초경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사실은 법인의 OOO도 확인하였고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 조사 당시 공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또한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5) 쟁점재고자산 중 원재료가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이므로 폐기처분 사실을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폐기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나,

OOO을 만드는 원재료인 OOO 등은 독극물이 아니며, 모든 농약회사에서 다 사용하는 제품으로 완제품도 아닌데 폐기처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 조사시점에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금을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011사업연도 가수금 중 OOO원을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2009년 1월경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원재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증단사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주주 관련 사항

(가) 청구법인은 1968년 12월경부터 OOO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OOO가 미국유학 및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OOO이라는 농약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OOO가 청구법인에서 농약 등 개발을 전담하였으며, OOO가 경영을 맡아 왔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2000.9.12. 기준으로 OOO가 2005.10.19. 사망하여 OOO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OOO이 2008.4.5. 사망하여 그의 OOO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2013.1.9.~2013.2.6. 기간 동안 실시한 결과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회사로 2008년말경 정부에서 OOO 유제를 독극물로 분류하여 제조가 금지되자 2009년 1월초경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공장직원 4~5명 및 서울사무실 직원 1명을 두고 2011년까지 공장유지관리, 채권회수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하다가 조사일 현재는 공장부지 처분을 준비 중인 법인이다.

(나)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1)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매매대금 중에서 OOO 등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따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적출한 것으로서, 설령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차입한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쟁점지급금이 입금된 시점인 2008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2010사업연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가수금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은 2010.9.7. 쟁점부동산OOO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사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점유취득하였으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누락 및 가수금의 증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8년 말 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이 없었으나, 2011년 말 가수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 잔액이 아래와 같이 가공계상된 사실이 적출되었다.

4) 청구법인은 OOO을 제조하는 업체로, 정부에서 OOO로 지정하여 제조가 중지되어 2009년 1월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았다.

5)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에 OOO원을 전라북도 OOO에 소각처리 의뢰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재료 OOO원은 폐기 및 반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일 현재 공장에 재고가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재료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OOO가 2000.9.12. 작성한 이행각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고, OOO는 2000.11.28. 작성·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심판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 매각대금 중 OOO가 청구법인에게 유증한 것이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받았고, 또한 OOO도 서울특별시 OOO의 매각대금 중 OOO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법인에 유증한 것이 인정되어 상속세를 환급받았는 바, OOO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관련 경정청구 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5)서울특별시 OOO원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작성하였다는 2007.1.16.자 확인서와 관련하여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서(조심2009서191, 2009.9.28.)에는 아래와 같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채무확인 및 이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주주들 개인명의 대출금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단지 쟁점지급금을 2008사업연도가 아닌 2010사업연도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OOO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채무확인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변제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행각서와 유언증서의 작성시점이 2000년 9·10월로 OOO가 생존해 있었던 시기이고, 서울특별시 OOO가 오래전에 형제들에게 증여(유언증서)하였기 때문에 이행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행각서상 OOO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토지매각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형제들도 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매각대금 중에서 각자 내놓기로 한 비율에 따라 쟁점지급금을 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원은 각각 상속개시 당시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유증채무로 인정되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급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원인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이고, 청구법인도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이 속한 20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말 가수금잔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쟁점지급금과 2011.6.29. OOO가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한 약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공가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지급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점, 쟁점지급금의 법인세 과세에 따라 주주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가공가수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장부상 가수금 잔액 OOO원에서 실제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OOO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사유로 기과세한 OOO원을 가공가수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1월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재고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0.9.28. 소송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되찾아 온 점, 2011.6.29. 대출금을 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등 도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공장에 직원을 두고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에 쟁점재고자산을 전문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년 1월경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가 환가성이 없는 OOO로, 폐기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폐기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폐기한 사실 및 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인 OOO 등은 독극물이 아니고, 모든 농약회사에서 사용하는 잔존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환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원재료의 장부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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