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골프연습장)(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0433 | 부가 | 2007-10-02
[사건번호]

국심2007전0433 (2007.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에서 카드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기에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거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중 OOOOOO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605,000원 상당, OOOOOOOOOO(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10,000원 상당, 2004년 1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4,634,000원 상당,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72,000원 상당, 2004년 2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396,000원 상당,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2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에게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11.2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50,176,500원, 2004사업연도 144,455,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은행 대출금 상환 문제때문에 2003사업연도 실제 매출이 603,823,300원이었음에도77,660,797원을 과대계상하여681,484,097원으로, 2004사업연도실제매출이 450,202,500원이었음에도 357,124,212원을 과대계상하여 807,326,712원(위 과대계상 주장금액의 합계 434,785,009원을 이하 ‘쟁점매출분’이라 한다)으로신고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맞추기 위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쟁점매출분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기간이 아닌 청구법인의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29,803,000원, 이 중 카드매출분은 99,600,000원으로 그 비중이 30.9% (99,600,000원/329,803,000원)이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807,716,832원, 이 중 카드매출분은 232,177,000원으로 그 비중이 28.7%(232,177,000원/807,716,832원)이어서 2005년 1기분과 유사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0,202,500원으로 볼 경우 카드매출분의 비중이 51.6%(232,177,000원/450,202,500원)에 달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바로 다음 분기인 2005년 1기분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분을 실제 거래 없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중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이에 청구인은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은행대출금 상환 문제때문에 2003년 2기~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출분을 과세표준에 과대계상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맞추기 위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쟁점매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출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29,803,000원, 이 중 카드매출분은 99,600,000원으로 그 비중이 30.9%(99,600,000원/329,803,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807,716,832원, 이 중 카드매출액은 232,177,000원으로 그 비중이 28.7%(232,177,000원/807,716,832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2004년 1·2기분 과세표준을 450,202,500원으로 볼 경우 카드매출분의 비중이 51.6%(232,177,000원/450,202,500원)에 달하게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표준에서 카드매출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기에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매출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과대매출계상을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된 심리를 이미 거쳤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출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