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2484 (1996.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로부터 수령한 부당이득금의 귀속시기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그 금액이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OO 도로 1,420㎡등 5개필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제방등의 용도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동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의거 90.11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시는 청구인에게 금23,175,794원 및 이에 대한 90.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90.1.1부터 해당점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 금13,481,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였던 바,
90.12.6 부산지방법원이 “부산시는 무단점유를 통해 점유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그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라” 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로부터 90.12.29 배상금성격의 부당이득금 40,721,190원을 반환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부산지방법원판결일(90.12.6)을 당해수입금의 수익실현시기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15,048,050원 및 동 방위세 3,16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으로 85년부터 89년까지 23,175,790원, 90년간 13,481,700원, 지연손해금(이자상당액) 4,063,700원 합계 40,721,700원을 90.12.29 수령하였다 하여 모두 90년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그 수입금액이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기간손익 원칙에 따라 귀속 년도별로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귀속년도는 임대조건에 따라 각 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임료는 법원의 판결(90.12.6)에 따라 부산시가 청구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한 대가로 받은 배상금이고, 그 수령내용을 보면 85년부터 89년까지 및 90년도분은 90.12.29.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91년 이후에는 매년 별도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0.12.6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90.12.29 토지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배상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40,721,190원에 대해 이를 90년 귀속년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령한 토지무단점유사용(사용기간: 85.3.11~90.12.31) 임료상당액에 대해 90년 1개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3-13-30...51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받은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을 각 귀속년도에 따라 과세하여야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30...51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령한 부당이득금의 귀속시기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그 금액이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