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경작하던 중 직장 관계로 이농 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7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7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1.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함.그러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264㎡ (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 범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2. 귀 질의대상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 부터(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 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거주하다가 1984년 12월 공직에서 퇴직하는 관계로 가정생활과 자녀 취학 때문에 부득이 서울로 일시 이주하여 ○○공단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곳에서 퇴직하면 청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주시에 건축을 하려고 1990.04월 충북 청주시 ○○에 위치한 ○○동 ○○번지 답 52평을 매입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 이나 진입로가 없는 ?지이므로 건축허가도 나지 아니하고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도되지도 아니하여 지가는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7,077,714원의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이의 신청과 동사무소에 공시지가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위 내용과 같이 저는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오는 1994년 이곳에서 퇴직후 청주로 이주시 건축을 하려고 구입한 것이며, 지가도 청주시 최변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많이 하락된 현실이므로 토초세법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하오며,

나. ○○시 ○○동에 거주하면서 ○○동 ○○번지 답 570평을 1973년에 매입하여 1990.06월까지 자경을 하였는데

- 1984년 12월까지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경작을 하였고,

- 퇴직후 1985년 0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직업이 없을 때는 물론 1988.01.21일 공무원연금공단 취업후에도 근무가 격일제이기 때문에 1990.06월까지 서울을 출퇴근 하면서 주업으로 경작하다가 1990.07월 서울로 이전하기 전 990.06월 매도하였고, 1990.04월 청주시 최변인 ○○동 ○○번지 답 52평을 매입한 것인데 토초세법 제8조 1항 5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 5호와 제2항 2호에 의하여 5년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하오며,

※ 별첨한 ○○시 ○○동 ○○번지 답 570평의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저의 자녀 전학과 서울로 이주하기위한 주택 준비등 때문에 사전에 이전 한 것으로 사실과 상이하오니 별첨 “1992년 02기분 재산세 과세증명원 사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토초세법시행령 제12조 2항 4호에 질병...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법령 내용에는 국내, 국외의 적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와 같이 정부에서 계급 정년제를 도입하여 갑자기 퇴직시키므로서 가정생활과 자녀취학 때문에 부득히 일시적으로 이농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토초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하오며,

라. 토초세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이하여 토지의 사용금지 또는...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저는 1990.04월 토지를 매입하고 그 후 1990.05.31일 건축법이 전문 개정되므로서 동법 제33조 1항에 의한 2M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나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고 또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금지된 지역과 동실시되므로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1항 1호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하온지 회시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