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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대상은 당기 손금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37 | 법인 | 1995-06-05
문서번호

법인46012-1537 (1995.06.05)

세목

법인

요 지

전기이전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전기이전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ㆍ부인 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의 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시부인대상및 비용배분>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환립하고 동금액을 당기에 단체퇴직보험료로 지출(전기손익수정손실)하면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한 경우

[질의]

1. 당기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대상은 당기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당기손익)로 처리한 금액과 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여 한도액계산하는지 여부

2. 위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경우 판매비와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로 비용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법인세법 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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