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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로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1264.21-62 | 법인 | 1985-01-10
문서번호

법인1264.21-62 (1985.01.10)

세목

법인

요 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며, 수익사업개시신고는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유 발생한 때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대학병원전체를 합산하여 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한 의과대학부속병원은 198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 년도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때에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사업장소별로 각각 독릭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는 대학병원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는지 질의함.

나. 법인세법 부칙 (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13조에 의하여 198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과세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수익사업 개시일이 어느 패인지와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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