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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 소득 | 2005-07-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2005.07.01)

요 지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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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