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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39 | 부가 | 2005-09-05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2005.09.0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가산세 적용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해당(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을설〉 가산세 적용 배제

o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므로

- 제출의무가 없는 합계표에 대해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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