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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047 | 토초 | 1991-09-28
문서번호

재이01254-3047 (1991.09.28)

세목

토초

요 지

대상 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대상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내의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 지 현 황

* 소 재 지 : ○○시 ○○구 ○○동 1필지

* 면 적 : 전체396.8㎡ 중 질의자 소유지분(공유지분)73.87㎡

* 용도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 일반상업지역

* 토지이용상태 : 1990.04 취득후 현재까지 나지

* 지 목 “ 대지 (공부상, 사실상)

* 건축제한여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이 아님.

* 주택 건축 가능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여 단독주택 신축가능한 지역(일반상업지역)임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의 관계 :

전체면적 396.8㎡는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이상이나 질의자 지분(공유지분) 73.87㎡는 대지 최소면적 미만이므로 질의자 단독지분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함.

나. 질 의 내 용

위와 같은 경우 질의자 가구가 무주택1가구인 경우 질의자 소유지분 73.87㎡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 소유나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갑설: 과세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이유)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과세제외 요건은 무주택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기준면적이내 토지이고 지목이 대지이면 충족되며 시행령 법문상 “실질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임.

을설: 과세제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시행령 후단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란 지목이 대지여부에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건의 경우 토지소재지가 상업지역이고 질의자 지분만으로는 주택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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