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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사용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264 | 부가 | 2002-12-30
문서번호

서삼46015-12264 (2002.12.30)

세목

부가

요 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과 법인46012-716,2001.05.18 및 법인46012-2595,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가. 귀 질의 ‘BOT 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나. 만일 상기 방식이 아닌 경우 건물준공 후 누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당해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와 이 경우 당해 소유권 변동시 기 약정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 부가46015-1519, 2000.06.30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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