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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844 | 국조 | 1998-12-12
문서번호

국총46017-844 (1998. 12. 12.)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기본통칙 6-1-13…55,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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