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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9 | 법인 | 1996-03-16
문서번호

법인46012-849 (1996. 3. 16.)

요 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회 신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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