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83 | 부가 | 1998-12-30
문서번호

부가46015-2883 (1998. 12. 30.)

요 지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