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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1003 | 소득 | 1976-04-30
문서번호

재직세1234-1003 (1976.04.30)

세목

소득

요 지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회 신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72조(→§150)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1차분을 4. 10 수령하고 납세조합에 동 4. 14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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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