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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22490 | 부가 | 2015-04-28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490(2015.04.28)

세목

부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조항과 관련“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됨.(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면세)

2. 질의내용

당 아파트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호의5,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부터 제4호의 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다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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