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13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13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증개축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대수선이 아닌 단순한 수선공사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증축면적 5,671.5㎡)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건 증개축건축물”이라 한다)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이건 증축건축물의 취득가격(3,224,593,8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491,870원, 농어촌특별세 6,449,180원, 합계 70,941,050원을 1996.8.24.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증개축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6.7.5.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서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12,898.370원, 농어촌특별세 644,910원, 합계 13,543,280원을 1998.7.15.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증개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납부서를 발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이건 증개축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기존 건축물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일반 수선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착오로 이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등이 과다납부되었는 바, 이러한 과다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에 대한 그 부과근거,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취득에는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을 말하며, 개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ㅇㅇ도지사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고용인이 ㅇㅇ통신공사 건설단 건축계획부장 ㅇㅇㅇ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6조제1항에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불복청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ㅇㅇ통신공사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서에 표시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케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각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7.6.28. 75누250).

다음으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청구인이 1996.8.24. 이건 증개축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이 신고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주소를 “ㅇㅇ동 ㅇㅇ”로, 법인등록번호를 ㅇㅇ-ㅇㅇ으로 기재하였고,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법인등록번호와 주소지는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의 청구인의 지점인 ㅇㅇ통신공사 건설단의 등록번호 및 주소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ㅇㅇ통신공사라고 기재하고 납세자번호와 주소지는 청구인의 건설단 사무소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청구인의 건설단이 이건 증개축건축물의 건설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납세고지서는 흠결이 있는 납세고지서라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있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3,224,593,88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건 증개축건축물의 공사내역을 보면 당초 1978.12.29. 건축된 총연면적 4,494.6㎡(지하1층, 지상3층)의 전화국 건축물을 총연면적 5,581.5㎡로 각층별로 면적을 증축하면서 개축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한 경우,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한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한 경우,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증개축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증축된 부분과 기존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고, 내부전기·소방·급배수 시설들을 동시에 한 점과 이러한 수선공사를 대수선공사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대수선이 아닌 단순한 수선공사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